‘침대 있다고’ 대통령실도 집회금지 대상인 관저?···어림없다는 법원
2심 법원 “관저 아냐”···경찰 항소 기각
대통령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은 관저’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 “대통령실에 침대·식당이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행정관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실 인근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항소심에서 “대통령실 내에 침대·식당 등이 마련돼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이 주거 공간(관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실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
경찰이 참여연대·촛불승리전환행동이 제기한 집회금지 취소소송 항소심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대통령실 소속 모 행정관은 “대통령 집무공간 안쪽으로 대통령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침대와 화장실, 샤워 시설 등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외부 공식 행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대통령실 내에 위치한 식당을 이용하신다. 이에 따라 총무비서관실에는 집무실을 정비하는 미화 주무관과 식사를 준비하는 전담 요리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여러 위기상황에 대응하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잠깐 수면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했다.
해당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시간 외에도 집무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진술서에서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수해, 화재’ 등 위기 상황에는 주말·휴일은 물론이고 새벽 이른 시간 또는 밤늦은 시간에 출퇴근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 집무실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 발생 시 집무실에 출근해 관련 보고 및 긴급상황점검회의 등을 주재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와 지난 4월 인왕산 산불 때에도 밤늦게까지 상황을 점검했다”며 “대통령은 업무시간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집무실에서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할 경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소송 1심 법원도 “대통령실과 관저는 구분된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회금지통고 취소 처분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24일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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