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남편이 여성 2명과 바람 피웠다면"…손배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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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생전에 여성 2명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 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사연자님이 이를 안지 2년 이상 지나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으로 공동 불법행위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해당한다"며 "A씨 남편이 이미 사망했기에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소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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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죽은 당신의 남편이 여성 2명과 바람 핀 걸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생전에 여성 2명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오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다. 다만 신혼 초부터 남편의 출장이 잦았고,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과 아이들의 양육을 A씨가 도맡아 왔다.
이런 불만을 남편에게 얘기할 때면 무척 미안해야 하며 선물 등을 건너 A씨를 다독였다. 30년 간 A씨는 참고 이해하며 살았다.
A씨는 "몇 년 전 남편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을 치른 후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 휴대전화를 봤다"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것도 1명이 아닌 2명이었던 것이다.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됐고, 이후 큰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
A씨는 "저와 자식은 이런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자녀들은 A씨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 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사연자님이 이를 안지 2년 이상 지나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으로 공동 불법행위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해당한다"며 "A씨 남편이 이미 사망했기에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소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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