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과태료·세금 3억 넘게 미부과…감사 적발

최은지 2023. 11. 14.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가 3억원 넘는 과태료와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거나 교육훈련 여비 4천만원을 잘못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인천시의 미추홀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세금 부과 관리를 소홀히 해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6천490만원을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청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가 3억원 넘는 과태료와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거나 교육훈련 여비 4천만원을 잘못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인천시의 미추홀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세금 부과 관리를 소홀히 해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6천490만원을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청 3개 부서에서는 납부 기한과 의견 제출이 끝난 과태료를 걷어야 하는데도 2억5천9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빠르게 징수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인천시는 이들 사례를 포함해 77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하고 총 3억8천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교육훈련 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례가 적발돼 전액 환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미추홀구는 2021년부터 비대면 교육 대상자 452명에게 교육훈련 여비 4천290만원을 지급했다가 이를 모두 환수하게 됐다.

또 교육훈련 담당 부서가 실적 관리를 소홀히 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직원이 승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반영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가 중복으로 입력된 교육훈련 실적을 삭제하지 않아 해당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직원이 승진 대상자가 됐고 결국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서 직원 5명 중 1명에게는 징계 조치를, 4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