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복사한 '가짜 5만원권'으로 나물 산 60대 여성 입건

이성덕 기자 2023. 11.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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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전통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산 혐의(사기)로 A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나물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2000원을 받아간 혐의다.

이 상인의 가족이 "5만원짜리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사용한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을 받아 보관하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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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대구 달서구 서남시장에서 사용한 복사된 5만원권. (대구 성서경찰서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전통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산 혐의(사기)로 A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나물을 판매하는 상인에게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2000원을 받아간 혐의다.

이 상인의 가족이 "5만원짜리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사용한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을 받아 보관하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폐는 앞뒤면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정도가 정밀하지 못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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