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점상에게 5만원 지폐 내민 60대 여성…수상한 행동 경찰에 덜미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1. 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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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된 5만원권. [사진 제공 = 대구경찰청]
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시장에서 복사된 5만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결제한 혐의(사기)로 60대 후반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에게서 나물 8000원어치를 구입한 뒤 복사된 5만원권을 건넸다. 이후 거스름돈 4만2000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상인의 자녀가 복사된 5만원권을 본 뒤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그가 건넨 5만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상태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질 또한 진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짜 화폐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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