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 ‘군형법 위반’ 적용한 군…헌재서 취소

백인성 2023. 11.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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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군 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부사관 A 씨에게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유예한 군검사의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취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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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군 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부사관 A 씨에게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유예한 군검사의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취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A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B 씨가 A 씨의 상급자로서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A 씨가 “공적 관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군형법 제92조의6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추행 피해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성상, 합의를 위장한 추행이 있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를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군 부사관으로 일하던 A 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부사관 B 씨와 2020년 자신의 숙소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의 상급자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 검사는 A 씨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하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군인의 경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나 A 씨는 “B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다. 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B 씨는 실제로 2020년 A 씨에게 성추행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2차례 추행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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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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