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지난해 '광복절 특사'였다...풀려난 뒤 또 사기 행각

최가영 2023. 11. 14.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져 구속 수사를 받는 전청조(27)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 씨는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고,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가 잔형 집행을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져 구속 수사를 받는 전청조(27)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전 씨에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징역형을 산 전 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정부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감행하면서 여기에 전 씨가 포함됐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채운 수감자를 선별해 감면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다.

전 씨는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고,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가 잔형 집행을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 씨는 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왔고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