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유혁기, ‘254억 횡령’ 공범 진술 증거 부동의
“공소장에 횡령 행위도 특정 안돼” 횡령 혐의 부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씨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범들이) 다른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은 녹취서나 증인 신문 녹취서 등 증거에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체류하던 피고인 유씨가 배제된 상태로 (공범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신빙성이 증명되지 못했다”면서 “반대 신문도 하지 못해 내용의 실체 관계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어떤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지 특정이 돼 있지 않다”면서 “횡령 행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특정을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도 “유씨는 계열사와의 경영 컨설팅이나 상표권 사용 계약 등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유씨와 계열사 간 합의에 따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한 것으로 유씨는 횡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의 증거 부동의에 따라 추후 기일에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유씨의) 공범들의 확정판결 내용에 들어간 사실관계에 따라 구성한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회유 시도 등으로 (현시점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증인 신문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천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고,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지난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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