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노스메드, 에이즈약 中 처방범위 확대 우선심사 지정

박인혁 2023. 11. 14.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이노스메드는 에이즈치료제 'ACC008'이 중국 내 처방범위 확대를 위한 품목허가 우선심사대상 약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ACC008은 신규 에이즈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중국 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번 우선심사대상 약물 지정으로 기존 다른 약물로 처방받는 환자들의 전환치료에 대해 조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내 우선심사 절차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위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5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기존 처방 환자

카이노스메드는 에이즈치료제 ‘ACC008’이 중국 내 처방범위 확대를 위한 품목허가 우선심사대상 약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ACC008은 카이노스메드가 개발한 ‘KM023’과 기존 약물인 테노포비르(TDF) 및 라미부딘(3TC)을 합쳐 하나의 정제로 만든 단일복합정 제품이다. 

ACC008은 신규 에이즈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중국 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번 우선심사대상 약물 지정으로 기존 다른 약물로 처방받는 환자들의 전환치료에 대해 조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내 우선심사 절차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위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5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품목허가를 받아 처방범위가 확대되면 전량 수입약에 의존하던 복용 환자들에게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카이노스메드측은 기대하고 있다. 

장수아이디는 조만간 품목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복합정(AAC007) 및 ACC008의 국가의료보험 보상목록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카이노스메드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내 에이즈 치료 시장에 침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며 “장수아이디를 통해 유럽 진출로 이어지면 허가 이후 독점판매 기간 매출에 대한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 45%를 받을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