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우울증" 감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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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신의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거주지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 6살 B군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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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신의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7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거주지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아들 6살 B군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자는 A씨 남편에 의해 발견됐다. A씨 남편은 출근 후 아들 유치원으로부터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받고 다시 집을 찾았다 쓰러져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B군은 결국 숨졌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B군이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양육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던 중 범행 전날 아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친구들과 교사에 대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선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는데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형의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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