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이재명 측 “과태료 부과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불출석하면서 14일 예정된 재판이 공전됐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재판에 출석했지만, 증인 유씨가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1시간도 채 안돼 끝났다.
유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 대표 변호인은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유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한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유씨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기일 유씨가 검찰 신문 과정에서 한 증언을 문제 삼으며 조서에서 삭제해달라고 했다. 지난 7일 재판에서 유씨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개한 A 변호사가 이 대표 소송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텔레그램 ‘법조방’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는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재판으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듯 하는 건 공판 중심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지난번 증인 신문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피고인이 유씨에게 한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조서를 정리한 후 수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위증 교사 재판을 분리 심리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선거권 박탈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형사33부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 등 다른 사건들과 따로 심리·선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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