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 흡연' 중앙아시아 출신 동포 일당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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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인 A 씨 등 30대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책이나 텔레그램, 왓츠앱 등 SNS를 통해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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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하거나 직접 피운 중앙아시아 출신 동포 일당 6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인 A 씨 등 30대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국적의 동포 3세들입니다.
이들 중 몇몇은 본국 고향에서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책이나 텔레그램, 왓츠앱 등 SNS를 통해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구매한 대마를 주거지 화장실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소변과 모발 분석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올해 2월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9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공급해 준 유통책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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