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아이템 받자 ‘벗방’한 BJ의 정체, 7급 공무원이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여성 BJ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수위 높은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졌는데, 이 여성은 방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스스로 밝혔다고 한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7급 주무관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신체를 노출했다가 해당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았다고 한다.
영상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또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A씨는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하면서 화면이 종료됐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다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B씨는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에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을 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했다.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무원 임용 후 발령받기 전까지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며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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