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부터 기업 대출 규제까지 모두 손본다···경영혁신안 발표
올 초 기업 부실 대출로 인한 연체율 급등과 이에 따른 뱅크런 조짐까지 보였던 새마을 금고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사장 전횡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바꾸고, 건전성 기준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개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 회복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기 4년에 1번 연임이 가능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한다. 역할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 정도 제한한다. 대신 금고 경영은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방침이다. 보수도 2018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사진 중 금고 이사장들의 비율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 출신 전문이사의 비율을 늘려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금고의 건정성 제고를 위해 건전성 지표들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에 준해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대출 등 손해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이고, 유동성 비율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 금고의 현금이 바닥나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예금에 비해 대출이 많아지지 않도록 예대율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율 급등의 원인이었던 기업 대출 심사도 강화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복수의 금고가 공동으로 한 업체에게 대규모 대출을 해주는 것)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대출한도는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감독 체계도 손 볼 예정이다. 개별 금고 직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중앙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개별 금고가 소속 직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금고에 대한 검사 계획 수립 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을 채용해 순회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도가 났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장하는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예금을 보장(1인당 5000만원)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올려 개별 금고가 부도가 나더라도 중앙회 차원에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금 비율도 현행 1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올려 예기치 못한 손해에 대한 내성도 키운다. 금고의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항목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무리한 고금리 예금 상품이나 비회원 대출을 제한해 ‘협동조합’으로서의 금고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안들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연말까지 경영혁신위원회와 범정부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이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혁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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