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도입·부실 금고 ‘신속 합병’
지난 7월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와 임직원 비위로 몸살을 앓았던 새마을금고에 전문경영인 제도가 도입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는 한편, 전문경영인을 통해 책임 경영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하게 합병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 김성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크게 지배구조·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혁신안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가 도입된다.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는 폐지된다.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임기를 줄이는 한편, 회장의 권한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다변화도 꾀한다. 기존 4명이었던 전문이사 수는 배인 8명으로 늘리고, 대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기존 13명에서 8명으로 감축한다. 이사회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회 소집과 임원 해임 요구가 가능해진다. 자구노력 차원에서 6억원 이상인 중앙회장의 보수는 23%, 5억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감액할 예정이다. 부장 이상 간부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은 반납한다.
부실 금고 퇴출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내년 3월까지 부실 금고를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연체율이 높거나 경영개선이 어려운 금고를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전액을 완벽히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업무 전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금고에 2년 주기로 실시됐던 외부회계감사는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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