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배 뽑아라".. ‘불법·특혜’ 얼룩진 군산시 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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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군산시가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부당하게 선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6월 군산시는 100%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를 선발하면서 신재생 관련 아무런 경력이 없는 서 모씨에게 지원 의사를 타진한 후 서류 마감 하루 전 지원서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되지 않은 서류를 사전 접수 처리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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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군산시가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부당하게 선발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6월 군산시는 100%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를 선발하면서 신재생 관련 아무런 경력이 없는 서 모씨에게 지원 의사를 타진한 후 서류 마감 하루 전 지원서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되지 않은 서류를 사전 접수 처리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당초 임원모집 공고와 달리 임의로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면접심사만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의 선택 폭을 넓혀 준다며 후보자를 4배수로 확대해 면접 4순위였던 서 씨가 대표이사로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서 씨가 강임준 군산시장의 군산고 후배로, 시장의 선거활동을 도왔던 인물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군산시가 새만금 2구역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8월 발전설비 설계.구매.시공업체(EPC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전력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해 입찰참가자격 중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요건을 임의로 제외한 채 공고했고, 설계업 등록업체가 없는 A 컨소시엄과 B 컨소시엄이 1.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A 컨소시엄이 입찰공고상의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주라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A 컨소시엄과 EPC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금융주선사가 바뀌면 PF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금융주선사를 교체해 PF 금리가 당초보다 최소 1.8%p 높아져, 태양광 사업 수익금이 약 115억 원 감소하는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건에 관련된 3명을 범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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