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단속되고도 음주운전.. 울산경찰 음주운전 차량 8대 압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경찰청이 상습·악성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7월 1일∼10월 31일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상습·악성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7월 1일∼10월 31일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대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14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울산 한 아파트 내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뜨렸고, 차량은 압수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1차례나 단속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으며 결국 구속됐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인 운전자 C씨도 이번에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찰은 차량 8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는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4명, 음주운전 방조범 4명도 함께 검거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