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 내몬 친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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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오랜만에 만난 딸을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로부터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오심이고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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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오랜만에 만난 딸을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을 볼 때 신빙성이 인정돼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가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로부터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오심이고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0대 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딸은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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