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엄마,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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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44)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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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44)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했고, 이 과정을 다른 자녀가 목격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가족과 아들에게 미안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A 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A 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 군(18)에게 B 양을 유지한 장면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7월 6일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B 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 텃밭은 A 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B 양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C 군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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