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동료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박철홍 2023. 11.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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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동료를 살해한 물류센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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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동료를 살해한 물류센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1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A씨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고, 다른 동료들에게 험담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성격장애도 앓고 있지만, 살인은 엄히 처벌해 1심의 형이 정당했다"며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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