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QR코드'·'신분증'으로 부동산 불법중개 막는다

정준영 2023. 11.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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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1천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배부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중개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외부 QR코드로 먼저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는 성명과 얼굴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칭,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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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도입한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최근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 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1천760곳에 '부동산중개사무소 QR코드 스티커' 배부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사무소를 방문 전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적정 등록업체인지 확인 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QR코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 연계돼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중개업 종사자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도 병행 중이다. 신분증은 가로 5.5cm 세로 8.5cm 규격으로,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사진·상호가,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다.

구 관계자는 "중개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외부 QR코드로 먼저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내부에서는 성명과 얼굴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칭,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에는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QR코드 스티커 부착과 신분증 패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찾아가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로 지난 10월 말까지 약 447여건의 상담을 했으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동영상 배포' 사업도 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불법 중개행위를 막기 위한 이중 확인 장치와 더불어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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