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0만, 배상금 1400만원”…양주 ‘갑질 모녀 사건’ 피의자의 최후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11.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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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양주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들을 앉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갑질을 한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 씨에게 갑질을 했던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에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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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깃집에서 사장에게 갑질을 하던 모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2년 전 양주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들을 앉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갑질을 한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막대한 벌금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고깃집 사장 A 씨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양주 옥정 생고기000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A 씨는 “모든 재판이 이제서야 끝이 났다”며 “재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모든 게 다 끝난 지금에서야 조심스레 글을 적는다”고 말했다.

A 씨에게 갑질을 했던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에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고 한다. 모녀는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모녀는 민사소송도 패소했다고 한다. A 씨는 “두 모녀에게 각각 700만 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됐다”고 전했다.

A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될 배상금 1400만원 전액을 ‘좋은 일’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많은 분께 (도움) 받은 만큼 저희도 되돌려 드리려 한다”며 “100원 하나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한 뒤 그때 다시 인증샷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판례로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갑질 모녀가 고깃집 사장에게 보냈던 문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해당 사건은 2021년 5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어치 식사를 한 모녀에 의해 벌어졌다. 당시 모녀는 식사값을 결제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음식점 주인은 사과하고 이들을 달랬지만 모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안 되겠으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가 환불해 주지 않자 모녀는 심한 욕설을 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을 들먹이며 협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녀의 억지로 확인됐다. 모녀가 고깃집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했을 때 시청은 고깃집이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한다.

A씨 측은 이 과정을 보배드림에 게시글을 올려 공유했고 ‘갑질 모녀 사건’ 등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모녀는 결국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5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수완)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이들 모녀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늘어난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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