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경호구역 확대로 집회 자유 침해"…유튜버들 소송냈지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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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대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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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대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 지정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처분"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경호구역 확장으로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시위를 했고,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된 것도 아니다"면서 "최초 경호구역이 지정된 후 현장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기존 100m에서 최대 300m로 확장했다.
당시 경호처는 "평산마을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수 유튜버 등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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