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양육권 달라고…장모 집에서 행패·자해 소동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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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장모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 소동까지 벌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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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장모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해 소동까지 벌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1시께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60대 장모 B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 C군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이 집에 가는 것을 거절하자, 식탁에 머리를 박는 방식으로 자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말리는 장모를 양손으로 밀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거실에 있는 화분을 던지기도 했다.
배우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A씨는 아내와 아들이 장모댁으로 거처를 옮기자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피해자들 100m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거나 B씨에게 '딸 교육 잘 시키세요. 장모님'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위반했다.
이후 법정에 선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었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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