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파이프 끼임 사망' 광주·전남 중대재해법 첫 공판…업체는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양 파이프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A씨를 비롯해 원청업체 소속 관계자 등 총 피고인 7명 중 3명이 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첫 기소 사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제대로 했다" VS "관련법상 안전 의무조치 모두 이행"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양 파이프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A씨를 비롯해 원청업체 소속 관계자 등 총 피고인 7명 중 3명이 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첫 기소 사례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 전남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금속파이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자는 파이프거치대에서 굴러내리는 길이 10m, 무게 3t 상당의 파이프를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A씨 등은 해당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다"며 "사고의 도의적 책임과는 별개로 관련법상 안전 의무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경위를 비춰보면 예측하기 힘든 사고였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고인들로 보기 어렵다"며 "변론 과정을 통해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