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목숨 앗아간 ‘무면허 운전’ 10대 2심도 장기 7년 구형

김종서 기자 2023. 11. 14.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장기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가 심리한 A군(17)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원심 구형대로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장기 3년 실형…차량 제공 10대는 가정법원 송치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장기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가 심리한 A군(17)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원심 구형대로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생각하면 계도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A군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군에게 차량을 제공한 C군(17)은 함께 기소됐으나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