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흘간 탈주극 벌인 김길수 도주 혐의로 검찰 송치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김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양치를 하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 보호장구를 푼 뒤 빈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7층 병실에서 나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후 오전 6시 47분께 병원을 빠져나왔으며, 이어 오전 6시 53분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김씨는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미리 연락한 여성 지인 A씨를 만나 택시비 7만원을 포함한 10만원을 건네받았고, 이후 양주시로 건너가 친동생 B씨로부터 80만원을 받았다.
도피자금을 얻은 김씨는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식사를 하는 등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면서 도주를 이어갔다.
김씨는 도주 초기 A씨와 B씨를 차례로 만난 것을 제외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노숙을 하고 다니며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언론 보도를 찾아보는 등 추적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경찰이 번호를 추적해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강력팀을 급파해 10여분 만인 오후 9시 24분 해당 공중전화 주변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가 도주한 지 63시간여 만이었다.
김씨는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킨 행위에 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히기 전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지난 10일이 잔금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한 날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주를 사전에 계획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잔금 수령일이 임박한 것으로 보면, 김씨가 도주하기 위해 병원에 가려는 조처(이물질을 삼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B씨의 경우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불입건 조처했다.
한편 이 사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교정 당국의 '지연 신고'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 도주 당시 병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한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전 7시 20분에 112에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교정 당국의 신고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 탓에 경찰의 수사 착수가 늦어져 추적 및 검거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김길수의) 도주 경위와 그 이후 조치의 적정성까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내부 직원들의 과오 여부를 교정본부에서 직접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7억 4천만원 상당의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씨는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김씨는 내시경 검사에도 해당 플라스틱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구속 송치됐다.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재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치료 3일 차에 감시의 눈을 따돌리고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이다 결국 검거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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