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상가 규제 풀리나…서울시 "이번 주 심의"

권혁진 기자 2023. 11.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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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0㎡ 초과, 상업지역은 15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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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업·업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이번 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이번 주 내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제외와 관련해 정량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요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제 구역으로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역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0㎡ 초과, 상업지역은 15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가능하다. 주거용은 2년, 개발용(사업용)은 4년 간 토지를 의무 이용해야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의 규제 해제 검토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것이다. 시는 개정 시기에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6월 공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 상업·업무용 시설의 별도 제외가 가능해진 셈이다.

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한 일부 지역도 검토 대상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및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해서도 장기간 미선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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