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25% 세액공제 받는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전담조직이다. 지난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42,102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이 중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그 밖에 비영리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다.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관심과 혜택이 커지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법인세 및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가 크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게 되면 고용 지원 사업 명목을 갖게 되므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혜택도 주어진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80%까지 관세가 지원되며, 연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구비로 2억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나아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될 경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일정 기간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아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병역특례를 보장받기 때문에 연구전담 인력의 부재를 방지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설립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 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이 있다면, 신고가 필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다면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면에서 손해가 크고, 설립 요건과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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