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학부모 갑질 없어"…교직단체 "수사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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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킨 계기가 됐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가 '범죄 혐의 없음'으로 끝나자 교직단체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4일 오후 성명을 내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서초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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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도 "희생은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현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킨 계기가 됐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수사가 '범죄 혐의 없음'으로 끝나자 교직단체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4일 오후 성명을 내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7월 고인이 숨진 후 유족과 동료 등의 제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사망 배경에 문제행동 학생과 과도한 학부모 민원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노조는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우리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도 고인이 생전에 교권침해로 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달 18일 '고인이 반 아이들 지도 문제, 학생들 간 발생한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학교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심리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관계 당국이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20대 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교육 당국에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런 일을 애초에 예방하고, 더는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이었던 2년차 새내기 교사인 고인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교육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됐다.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추모 집회를 이어갔으며 지난 9월4일에는 하루 수업을 쉬자는 취지의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교권4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앞서 이날 오전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서초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의 이른바 '갑질, 괴롭힘' 정황을 조사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고인의 일기장, 메모, 진료내역, 통화내역, 태블릿 PC, 업무용 PC 등을 분석하고 유족, 동료 교사, 친구 등 지인, 학부모 등 68명을 조사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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