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 앞에서" 갓난 딸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20년 구형(종합)

박소영 기자 2023. 1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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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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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차례 자녀 방치사 엄마보다 더 잔인"
친모 "아들에게 미안…반성하겠다" 호소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 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출생신고가 안된 유령아이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지난 7월, 60번 자녀를 방치해 살해한 친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 (이 친모는)피고인 A처럼 다른자녀가 보는데서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자녀 앞에서 물리적 유형력을 가해서 살해한 범행인 점 등 다른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혼 중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며 "살아있는 피해아동은 물론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살아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항상 반성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한 뒤 일주일여만에 숨지게 해 시신을 김포 소재 텃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홀로 첫째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B양을 출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 살해 및 사체유기 범행 당일 첫째 자녀를 현장에 데려가 (범행) 과정을 지켜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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