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뭘 봐" 34cm 아령봉 휘두른 전과자…출소 9개월 만에 또 감옥행

김성화 에디터 2023. 1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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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올해 2월 출소했는데, 특수폭행 혐의로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정은영)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2월 출소했는데,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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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아령봉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올해 2월 출소했는데, 특수폭행 혐의로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정은영)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시 5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B(31) 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돌연 "뭘 보냐"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쥐고 있던 34cm 길이의 아령봉으로 B 씨를 폭행하려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C(33) 씨가 자신을 말리려 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아령봉으로 C 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2월 출소했는데,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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