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메리츠증권 안돼"…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소홀 책임 물을 것"

박은비 기자 2023. 11.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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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른 증권사 금융사고에 대해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준법감시인·최고리스크관리자(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CR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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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고·늑장보고 사례 전수점검
내부통제,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른 증권사 금융사고에 대해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준법감시인·최고리스크관리자(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키움증권의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메리츠증권의 사모 전환사채(CB) 불건전 영업, 미래에셋증권의 개인계좌 수익률 허위 보고 등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 사고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CR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의 연평균 사고건수는 7.8건, 연평균 사고금액은 143억원에 이른다.

황 부원장보는 "올해도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사금융 알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문서 위조 등과 같이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미보고·늑장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 기업금융 등 기업금융(IB)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달라"며 "과거 수년간 주식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증권사 IB부문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이 급증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는 이익 추구에 가려져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IB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횡령 등을 다수 발견했으며 일부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증권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며 "금감원은 사모 CB, 부동산 PF 등 IB 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리테일 부문의 대규모 손실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황 부원장보는 "올해는 리테일 부문에서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리스크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며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심사시 관련 리스크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도 엄격하게 진행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내용이 최고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등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실무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종결하는 사례가 그간 금감원 검사에서 여러 건 확인됐다"며 "금융사고가 개인 일탈행위가 아니라 경영진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 요인과 개선점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회에 직접 설명해 신속한 업무 관행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내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어느 때보다 강력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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