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수사대상은 푸드트럭 아닌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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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받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 영업한 업주들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환경단체는 '수사대상은 업주가 아닌 충북도' 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환경연합은 지난 13일 청주시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영업을 허가해준 청주상당구청은 모든 책임을 푸드트럭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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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한 충북도를 고발해야
[청주]지자체 허가받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 영업한 업주들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환경단체는 '수사대상은 업주가 아닌 충북도' 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환경연합은 지난 13일 청주시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영업을 허가해준 청주상당구청은 모든 책임을 푸드트럭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청남대 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운영한 업주들은 수도법 위반혐의로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조사를 받고있다.
청남대가을축제가 열린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도법시행령(12조)에 따라 야외취사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은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충북도와 청주시상당구청에 있었다는 것.
앞서 청주상당구청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북도 식품의약안전부서에 청남대내 푸드트럭운영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금강유역환경청은 푸드트럭 역시 야외취사에 해당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충북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수도법시행령 13조 1항 1호를 제시했다.
청주상당구청은 금강유역환경청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푸드트럭이 휴게음식점에 속한다는 재량적 판단과 충북도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업주들에게 영업을 허가했다.
이에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수사대상은 업주가 아닌 충북도 '라고 강조하며 충북도와 영업을 허가해준 청주상당구청은 모든 책임을 푸드트럭업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영환 지사와 청남대관리소장은 청남대내 푸드트럭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있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서 상수도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4월에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충북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조달입찰을 통해 푸드트럭운영자를 모집하고 푸드트럭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상당구청에 전달해 영업을 허가하게 했다. 현재 푸드트럭영업자가 수사를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조만간 내부회의를 거쳐 자체유권해석을 검증받아 푸드트럭운영을 하게한 충북도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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