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천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기재부 예타 면제

정창오 기자 2023. 11.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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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인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사업 중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우·오수 분류율이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 대구시는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안전·건강·환경을 보호하고 수질보전을 위해 분류화가 시급하며, 특히 달서천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은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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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우·오수분류화사업 공사구간 위치도. 뉴시스DB. 2023.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핵심과제인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사업 중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우·오수 분류율이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 대구시는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안전·건강·환경을 보호하고 수질보전을 위해 분류화가 시급하며, 특히 달서천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은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다.

우·오수 분류율은 대구가 47.2%, 부산 53.9%, 인천 54.9%, 광주 61.8%, 대전 54.6%, 울산 100%이다.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은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SPC)에게 20년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향후, 시설임대료는 국비 30%를 지원받게 된다.

민간투자사업(BTL)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다.

‘달서천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6월 민간제안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돼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검토 의뢰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적격성 조사를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통과가 시급한 과제였다.

하수관로 사업이 하수도법에 따라 추진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500억원~1500억원)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최대 10배나 많아 예타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었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대응과 설득·요청 등을 통해 단번에 예타 면제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예타 면제 통과로 공공투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자적격성 조사 시 비용-편익 분석(B/C)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생략되고 수요 검토, 비용의 적정성 조사만 수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목표로 하는 내년도 5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국회 정부한도액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25년 중앙 민투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6년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20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우·오수 분류화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천·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며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에 많은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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