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상가 규제 풀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김재현 2023. 11.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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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에는 8월 기준 강남구 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58.52㎢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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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계획위 심의 의결 거쳐 결정
주거용 건물은 제외, 시장 과열 우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아파트 등 주거 건물은 제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주 중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안이 상정됐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

서울시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곳에는 강남구 삼성동부터 송파구 잠실동까지 이어지는 199만㎡ 규모 국제교류복합지구가 포함돼 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 만료를 앞둔 올해 6월 재차 1년 연장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 아파트 매수자는 잔금 납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 상가 업무용 건물도 4년간 실입주해야 한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 차단과 부동산 투기 방지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정동을 한데 묶어 규제했지만, 행정 경계와 도로ㆍ하천 등 생활권을 고려해 지목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는 8월 기준 강남구 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58.52㎢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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