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불출석에 이재명측 "과태료"…증인신문 공방(종합)

김진아2 기자 2023. 11.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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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증신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하며 재판이 공전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만큼 과태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증인신문 없이 진행된 1시간가량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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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에 유동규 불출석으로 신문 불발
李 "과태료 부과" 항의…지난기일 신문 지적도
"공소사실과 무관" 비판에 檢 "중요내용" 반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증신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하며 재판이 공전됐다.

이 대표 측이 이에 항의하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지난 신문 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그가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신문은 불발됐다.

이 대표 측은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만큼 과태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이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증인신문 없이 진행된 1시간가량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이 대표 측은 "당시 검찰 측 신문 사항과 유씨의 답변에 대해 조서 삭제를 요청하겠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다른 사건을 수사하듯 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었고, 이 방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가 이 대표에게 소개했던 변호사 이모씨도 참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변호사 소개 과정에서 이 대표가 비용 등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못하자 이 같은 사정을 최 전 수석에게 전달했고 이를 통해 선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는데,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관 없는 내용을 답하도록 검찰이 신문을 진행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김용 재판에서도 남욱이 물어보고 정민용이 답한 이야기는 공소사실과 무관하지만 검찰은 수사 단서로 삼았다"며 "공판정을 수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삭제해달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 신문 내용은 정진상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관련 내용으로 주변인물이 증거인멸, 허위진술교사, 도피 등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삭제될 필요가 없는 중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토를 통해 조서 삭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형사합의33부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 사건은 총 4개로 위증교사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혐의다. 위증교사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병합돼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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