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꼬리 잡혔다...2018년 선거법 사건 무죄의 반전

양은경 기자 2023. 11.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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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사건과 별도로 이뤄지기로 결론나면서 이 사건의 ‘뿌리’가 됐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에게 기사회생의 계기를 제공한 이 사건이 결국 대장동·위증교사 등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크게 세 줄기로 이뤄졌다. ①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 대표가 친형 이재선(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과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부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같은 시기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②’검사사칭’ ③‘대장동 5500억원 환수’에 대해 부인하거나 거짓 내용을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위증교사’ 낳은 검사사칭 사건

‘검사사칭’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했고 이때 변호사였던 이 대표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2018년 5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 후보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피디가 한 거를 (제가) 옆에서 인터뷰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 준 거로 누명을 썼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물어볼 내용 등을 PD에게 옆에서 일러주고도 검사사칭과 무관한 것처럼 거짓말햇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은 " ‘누명을 썼다’는 것은 사실적시가 아니고 평가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가 증언한 내용이 ‘위증교사’의 발단이 됐다. 김씨는 2019년 2월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 것은 허위 발언이 아니다’는 이 대표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9월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했다. 핵심 증거는 녹취록이었다. 이 대표가 증인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시(김병량 측), KBS측하고 얘기해서 내가 주범인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 그런 식의 협의가 많았다고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김씨가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대화도 있다. 내용을 모른다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위증교사라는 것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거래’로 비화한 ‘친형 강제입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재판거래’ 의혹으로 비화된 상태다. 1심에서는 “친형의 정신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친형 강제입원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입원 절차지시와 진행을 숨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7:5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당시 다수의견은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판결을 전후해 8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기도 했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지난달 경찰로 넘겼던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한 ‘50억 클럽’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받고 있다.

◇ ‘5500억원 환수’는 ‘대장동 배임’ 으로

이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유세 연설 중 ‘자그마치 5503억원을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다’고 한 부분도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됐다. 5503억원은 성남도개공과 개발컨소시엄간 약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벌어들인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761억원 규모의 1공단 공원화 사업, 920억원 규모의 터널조성 및 도로확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1822억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임대주택 용지를 받기로 했으므로 그런 이익을 얻게 될 상황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판단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장동 수사 결과 이 내용은 배임 및 이해충돌법 위반 기소로 이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본래 대장동과 결합개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민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리했고,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은 6735억원인데도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차액에 해당하는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 주고 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이 대표는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주장을 하고 있어 장기간의 법정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 확정’이라는 재판결과와 별도로 증언 과정이 ‘위증교사’ 기소로 이어지거나,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던 내용 일부는 다시 대장동 개발비리 기소에 포함됐다. 한 법조인은 “무죄판결이 추후에 ‘사법 리스크’로 비화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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