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회장 연임 차단…부실금고 1분기까지 통폐합

박은경 2023. 11.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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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한다.

최대 8년간 연임을 할 수 있는 중앙회장은 4년 단임으로 끝내고 권한도 좁아진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보수 23% 감액 △4년 단임제 도입 △금고 이사장 출신 이사 감출 및 외부 전문가 확대 △내년 1분기까지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중앙회는 금고 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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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혁신위, 경영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
건전성 규제 높이고 예금보험자 보호 강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한다. 최대 8년간 연임을 할 수 있는 중앙회장은 4년 단임으로 끝내고 권한도 좁아진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보수 23% 감액 △4년 단임제 도입 △금고 이사장 출신 이사 감출 및 외부 전문가 확대 △내년 1분기까지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8년까지 가능한 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줄어든다. 비상근으로 전환되는 중앙회장은 대외 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된다. 비상근 전환에 따라 보수도 현재보다 23% 줄이기로 했다.

대신 전문경영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고감독위원회에도 감독업무의 대표권을 주기로 했다. 이사 3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임원 해임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새마을금고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동일업권-동일 규제' 아래 건전성과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도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도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했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각 30%·합산 50%로 제한한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하고 리스크관리책임자(CRO)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금감원 및 예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금감원과 예보가 필요시 수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중앙회는 금고 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3000억원 이상 금고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하도록 강화하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한 금고에 대해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해 오는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연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올리고, 납부 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도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 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 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위와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에 새마을금고경영혁신 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11월 중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입법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내년 상반기 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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