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토플 등 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국가전문자격시험 대상

김동현 2023. 11.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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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증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기한 확대'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가 이뤄질 경우, 어학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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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증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기한 확대'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네 차례 미뤄진 제 298회 토익시험이 실시되는 2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토익 시험장 앞에서 응시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기한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가 이뤄질 경우, 어학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이 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현재 토익과 토플, 텝스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현재 2년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년마다 해당 시험들을 다시 치러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때문에 2년의 인정 기한이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지난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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