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토플 등 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국가전문자격시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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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증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기한 확대'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가 이뤄질 경우, 어학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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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증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기한 확대'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기한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가 이뤄질 경우, 어학시험 성적을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어학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이 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현재 토익과 토플, 텝스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현재 2년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2년마다 해당 시험들을 다시 치러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이 때문에 2년의 인정 기한이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지난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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