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졸음운전으로 행인 숨지게 한 10대,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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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면허로 졸음운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14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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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무면허로 졸음운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14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역시 1심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A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며 “나이가 어린 점을 생각하면 계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역시 재판부에 반성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A군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저질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던 C(17)군은 자신의 아버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한 뒤 A군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과거 무면허 운전 이력이 반복적으로 있으며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5개에 해당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C군에게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면허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이며 호기심으로 반복해 무면허 운전했고 이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군에 대해서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한편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기 형량이 지난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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