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물 8천 원치 사고 '복사 5만 원권' 낸 60대 여성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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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14일) 시장에서 복사된 5만 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결제한 혐의(사기)로 60대 후반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에게서 나물 8천 원어치를 구입하며 복사된 5만 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 2천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건넨 5만 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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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오늘(14일) 시장에서 복사된 5만 원권을 내고 물품을 구매한 결제한 혐의(사기)로 60대 후반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70대 노점 상인에게서 나물 8천 원어치를 구입하며 복사된 5만 원권을 건넨 뒤 거스름돈 4만 2천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범행은 상인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습니다.
그가 건넨 5만 원권은 복사된 통화유사물로 과거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뒷면 모두 신사임당 그림이 있으며, 복사된 상태가 조잡해 정밀하지 못하고 재질 또한 진짜 화폐와 달라 위조지폐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짜 화폐인 줄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범행의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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