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 율량 금호어울림센트로 금연 아파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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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율량 금호어울림센트로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 동의를 얻어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청주에서는 61곳이 금연 아파트로 지정·운영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18일부터 한 달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호기를 정기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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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율량 금호어울림센트로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 동의를 얻어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흡연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에서는 61곳이 금연 아파트로 지정·운영 중이다.
◇광역소각시설 1호기 정기 점검
충북 청주시는 18일부터 한 달간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호기를 정기 점검한다.
가동 4년차 이상의 소각시설은 매년 65일 이하의 점검을 해야 하는 환경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조치다.
점검 사항은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소각잔재물 제거 공사 등 17건이다.
이 기간 가연성 생활폐기물(하루 평균 420t)은 광역소각시설 2호기와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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