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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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고령·장애·질병 가족을 돌보는 청년 지원을 추진한다.
14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시장이 가족돌봄 청년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계획에는 가족돌봄 청년의 근로·교육·가족돌봄·부양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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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가 고령·장애·질병 가족을 돌보는 청년 지원을 추진한다.
14일 보령시의회에 따르면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시장이 가족돌봄 청년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계획에는 가족돌봄 청년의 근로·교육·가족돌봄·부양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용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할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가족돌봄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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