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선 연구수당 못 받은 항우연 연구원들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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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은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해 왔으며, 그때까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면서 수당 1억304만5천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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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신순영)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우연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2019년 1∼5월 달 탐사 연구 활동이 중단됐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기간 연구원들의 간접비·연구비·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연 이자를 포함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수당일 뿐 '임금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연구원들은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까지 수행해 왔으며, 그때까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없다"면서 수당 1억304만5천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우연이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지속해서 지급돼온 만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연구수당의 임금성도 인정했다.
항우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원들의 법률 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는 "연구수당은 인건비에 연동돼 고정적으로 지급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연구수당을 임의로 미계상·삭감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임금과 연구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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