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요구 가능해진다…내년부터 적용

박은비 기자 2023. 11.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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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 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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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다음달 5일까지 사전예고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앞으로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전문성이 요구되는 11개 산업 중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하면 된다. 산업전문가 분류기준은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등 4개 분야는 내년부터 적용하되 나머지 7개 산업은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도 정비했다.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다.

회사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와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준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은 상장협 모범규준도 적용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 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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