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2대주주' 김기수, 회계장부 열람 허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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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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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다올투자증권은 김씨가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허가할 것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다올투자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말 SG발 주가폭락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특별관계자 포함 25.20%)에 이은 2대주주(특별관계자 포함 14.34%)에 올랐다. 이 회장 측과의 지분율과는 약 11%포인트 차이가 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신규보고해야 한다. 보유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목적 등 세가지로 나뉜다.
김씨가 지난 5월 처음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할 때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공시했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사는 없지만 단순투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으로 배당금을 확대하라는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다.
지난 9월 김씨는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경영참여는 회사 임원을 선·해임할 수 있고 회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 측이 지명한 이사로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하려는 시도 등이 유력한 주주행동으로 거론된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2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그러나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임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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