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집주인이 잘 안 대해줘".. 세 들어 살았던 건물 불 지른 60대女

제주방송 김재연 2023. 11. 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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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세 들어 살았던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상가 건물 4층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해당 건물 지하 1층에서도 종이에 불을 붙여 범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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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세 들어 살았던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상가 건물 4층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가 불에 타면서 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해당 건물 지하 1층에서도 종이에 불을 붙여 범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서귀포시의 한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택배 상자를 훔치는 모습 (사진, 서귀포경찰서 제공)


또 A씨는 같은 날 저녁 6시 23분부터 26분 사이 해당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택배 상자와 15㎏ 상당의 고구마, 애견 배변 패드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늘(14일)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불을 지른 건물에 4년 전 세 들어 살았던 A씨는 "집주인인 피해자가 잘 대해주지 않아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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