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건물주에 불만'…뒤늦게 불지른 60대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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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거주했던 상가건물에 불을 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출입구와 4층 주택 내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이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주지 않았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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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4년 전 거주했던 상가건물에 불을 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 출입구와 4층 주택 내 벽과 바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다.
다행히 불이 크게 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 26.45㎡와 각종 집기 등이 불에 타 약 5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 23분께 3층 건물주 주거지 출입문 앞에 있던 택배 박스 1상자와 계단에 보관해둔 고구마 15㎏, 애견 배변 패드 등을 훔치기도 했다.
화재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흔적을 발견한 결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이 상가건물에 세 들어 살 때 건물주가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잘해주지 않았다"며 "그때 좋지 않았던 감정이 떠올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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