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마 판 일당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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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경주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류인 대마를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외국인 A씨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주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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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과 경주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류인 대마를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외국인 A씨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울산과 경주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지인이나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해 선원, 일용직 등으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되팔았다.
또 주거지 화장실 등지에서 대마를 담배에 말아피우거나 직접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 상습 흡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 대부분 비교적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했거나 변경 준비 중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칸 국적의 해외동포 3세들인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앞서 올해 2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A씨 등에게 대마를 주기적으로 공급해 준 상선과 판매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욱한 울산해경서장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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